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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 발표를 했는데요.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고(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조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지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 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
- 오심사 또는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자금 수급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지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우선 1,2,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툭고 프리랜서는 이번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 내역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사이트) 및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PC에서만 가능)
-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현장 신청은 업무시간(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만 받는다네요.
특히 현장 접수 일정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홀짝제 운영을 아래와 같이 한다네요.
신청일 | 15(목) | 16(금) | 19(월) | 20(화) | 21(수)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 짝수 | 누구나 |
위 표를 보시고 현장 신청하실 분들은 출생연도에 맞게 잘 방문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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