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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원 발표를 했는데요.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고(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화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화면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조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 지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 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
 - 오심사 또는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자금 수급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지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 (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우선 1,2,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툭고 프리랜서는 이번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신청 내역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사이트) 및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PC에서만 가능)

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현장 신청은 업무시간(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만 받는다네요.

 

특히 현장 접수 일정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홀짝제 운영을 아래와 같이 한다네요.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 누구나

위 표를 보시고 현장 신청하실 분들은 출생연도에 맞게 잘 방문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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