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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강화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형경 중형견 소형견 구분은 하는지? 2m 위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외/실내 공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할만한 내용 등을 한방에 정리해 봤네요.

 

목차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함
    •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의무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바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반 과태료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초 위반 시 : 20만원
    • 2차 적발 : 30만원
    • 3차 적발 : 50만원

     

     

    반려견 목줄 2m 위반 기준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위반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 가슴줄을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려견과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2m 이내가 되도록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하네요.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구별 여부

    바뀐 규정은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월령 3개월 미만 아기견은 규정에 표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용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기준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거나 대형견의 경우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네요.

    •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단독주택, 상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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